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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하지정맥류 재발하는 환자들

by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 · · 네이버 원문

<부산 서면> 하지정맥류 재발하는 환자들

“하지정맥류는 재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지정맥류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는 말보다 임상적으로 신뢰성이 그리 높지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된 유럽임상진료지침에서도 재발성 하지정맥류라는 챕터를 따로 다루면서까지 하지정맥류 재발에 대해 많은 권고들을 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하지정맥류 재발은 의료계가 풀어야 할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제대로 치료했다면 의사로서, ‘하지정맥류 재발’을 기정사실화해서도 안됩니다.

하지정맥류는 무조건 재발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병원에 계속 내원하셔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듯 하지정맥류 재발의 가능성은 치료법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그 가능성이 치료 11년 내 최대 65%에 달하기 때문에 의사로서 재발의 가능성이 절대적인 0%에 수렴하지 않는 이상은 완치 후에도 환자를 계속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수술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만나왔던 환자분들 중에는 한번의 재발이 아닌 2~3번 재발하여 내원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도 모두 원인 혈관을 제거하는 근본 치료를 시행했던 분들이었고, 치료 자체도 문제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럽임상진료지침에도 나와있듯 하지정맥류 재발은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반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환자에게 있어 재발로 인해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일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술을 결심하시고 내원하신다는 것은 그 불편한 증상으로 인해 저하된 삶의 질의 무게가 재수술에 대한 부담이나 비용적인 문제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발성 하지정맥류도 방치하면 서서히 악화 진행되어 만성 정맥 부전증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면서 증상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데요.

그런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결심하셔야 합니다.

재발성 하지정맥류 치료의 경우에는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2022년 유럽임상진료지침에서도 모든 재발성 하지정맥류 치료로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이 널리 쓰인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침습적이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아 환자가 잘 견딜 수 있고 반복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특히 재발한 하지정맥류의 경우 잔가지 형태로 확장된 병적인 혈관이 많아, 더욱 정밀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지침에서는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재발성 하지정맥류 치료 특히 신생혈관 및 잔가지 혈관의 치료에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직경이 큰 하지정맥류 원인 혈관 뿐 아니라 증상을 일으키는 잔가지 혈관까지 깨끗하게 치료해야지만 재발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불편 증상도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치료 후에는 더 꼼꼼한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완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치료 후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1개월, 3개월, 6개월씩 기간을 늘려가며 치료한 혈관이 잘 흡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역류가 없는지 더 정밀히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유럽임상진료지침에도 잘 나와 있듯 치료 후 1년간 재발성 역류는 무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3~5년이 지난 후에야

재발성 하지정맥류로 증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재발의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 지 검진을 통해 추적 관찰하고 그 결과 더이상 재발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완치’라는 말을 비로소 환자에게 전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춰보았을 때, 하지정맥류 중점 의료기관으로서 하지정맥류는 재발 하지 않는다는 말보다는 끝까지 책임져 드리겠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본원만의 의견이 아닌 국내 및 해외 의료계에서도 직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의견이며, 계속해서 재발 환자가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완치’를 선언할 수 있을 때는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끝난 후여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다리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녹아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모두가 같을 수 없으며, 여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가능성일지라도 재발로 인해 다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한,

저희는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봐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0 영광도서 11-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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