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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앉을 권리법’, 하지정맥류 생기는 이유


‘고객 친절 서비스’라는 이유로 종일 서서 응대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단속 요원, 마트 판매원, 인포데스커, 웨이트리스 등인데요.
게다가 이들은 미소 띤 얼굴로 고객을 맞는 감정노동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중고가 백분 이해되는데요.
고객이 없을 때는 잠시라도 앉아 쉬면 좋으련만, 작은 의자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서서 일하는 직업군과 있으나 마나 한 ‘앉을 권리법’, 이들의 하지정맥류 발병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벌 규정 없고 실효성 떨어지는 ‘앉을 권리법’

뜨거운 불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중국집 보조 요리사 김 씨,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9시간 이상입니다.
이중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은 주로 음식을 만들고 손님이 많은 날은 10시간 이상 서 있는 날도 허다한데요.
본원을 내원한 그는 “할 일을 모두 마치고 잠시라도 앉아 쉬고 싶은데 마땅히 쉴 공간이 없다”면서 “다리가 너무 아플 땐 잠깐 박스에 앉아 쉬거나 주방 뒤편 바닥에 주저앉을 때도 많다”라고 토로합니다.
본원 환자인 카페 서빙 아르바이트생 이 씨, “손님이 없을 때 앉아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앉을 수 있는 건 손님 의자뿐”이라면서 “다리가 많이 아프면 임시방편으로 벽에 잠시 몸을 기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난 2011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앉을 권리’에 관한 규칙이 마련됐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하도록 의자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으니 실효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애초 법령의 취지는 처벌보다 계도에 목적을 뒀습니다.
‘앉을 권리’는 노동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2023년 여전히 서서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은 ‘앉을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의자가 있어도 앉아 있으면 ‘근무 태만’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서서 인사를 받아야 제대로 대접받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통념에서 우리 모두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서서 일할 경우 남성 8배, 여성 3배 하지정맥류 발병 가능성 높아

온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군에서 자주 발병하는 질환 중 하나가 하지정맥류입니다.
다리에서 심장 방향으로 올라가야 할 정맥 혈액이 아래로 역류하면서 발생하는 ‘만성 진행성 정맥질환’인데요.
보통 다리 혈관 돌출이 보이면 하지정맥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리 통증, 무거움증, 야간 근육경련, 부종, 가려움증, 다리 피로감, 다리 열감 등의 느껴지는 증상이 있어도 하지정맥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정맥 혈관이 약한 유전(가족력),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호르몬의 영향, 노화, 비만, 잘못된 식습관 등이 발병 원인인데요. 그 외에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업 환경 역시 하지정맥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꼽힙니다.
하지정맥류를 부르는 직업 환경이란 즉 움직임 없이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다리 정맥 혈액을 심장 방향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 종아리 근육입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종아리 근육의 움직임이 없게 됩니다.
이때 다리 아래로 혈액이 고이면서 정맥 혈압이 높아지고 정맥 혈관은 확장돼 결국 하지정맥류 발병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장시간 앉아 있을 때보다 서 있는 경우 하지정맥류 발병 위험이 더 높은데요. 그 이유는 두 다리에 체중의 압박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한 교수팀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하루 4시간 이상 서서 일할 경우 하지정맥류 발병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이에 비해 남성은 8배, 여성은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환자가 체감하는 증상 역시 심해진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 예방 & 증상 완화 돕는 지혜로운 대처법 실천

그렇다면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을 가졌다면 모두 직업을 바꿔야만 하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직업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현명한 대처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선 활동하는 낮 시간대 의료용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는 겁니다. 의료용 압박스타킹은 발목부터 다리 위로 올라갈수록 압박이 감소하는 단계적 압박설계로 제작돼 다리 아래의 혈액을 위로 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무 시 보다 편안한 신발을 착용합니다. 종아리 근육의 혈액순환 기능이 약하게 하는 굽이 높거나 꽉 쪼이는 신발 대신 편안한 신발을 신어줍니다.
마지막으로 1시간마다 제자리걸음을 해줍니다.
사실 하지정맥류 예방과 증상 완화에 가장 좋은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걷기’인데요.
하지만 근무 중에 걷기 운동을 하러 나갈 순 없으니 1시간마다 화장실 가는 틈을 활용해 제자리걸음, 다리 스트레칭, 까치발 운동 등을 해주면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 정맥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온종일 서서 일하는 그들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터

서서 일하는 직업군에 속한 본원 환자분들의 고충을 들으며 있으나 마나 한 ‘앉을 권리법’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종일 서서 일하는 그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이자 어머니, 형이고 누나라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서서 받는 서비스만이 진짜”라는 배려 없는 서비스 통념을 깨는 것과 동시에 실효성 갖춘 앉을 권리 법 제정 역시 중요하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평생 건강하게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건강 정보통, 부산 서면 하지정맥류 중점 의료기관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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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의 네이버 블로그 원문(© 저작자)을 라이선스 계약 하에 재구성하여 표시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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